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변경 하게 될 경우 구청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동사무소로 방문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됬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이곳에 거주한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 입니다.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잠깐!아래 정보로 신청 하세요 확정일자는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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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