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변경 하게 될 경우 구청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동사무소로 방문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됬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이곳에 거주한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 입니다.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잠깐!

아래 정보로 신청 하세요

 

 

확정일자는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인증할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스캔 파일)
  2. 수수료 결제 가능 카드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위 4가지 준비물을 모두 준비 하셨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글 하단에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 방법을 남겨 놨으니,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미지를 따라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해주시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뜰 것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상단 확정일자를 눌러 주세요

 

 

 

확정일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 주세요

 

 

 

서비스 이용약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체크 후 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넘어 왔다면 우측 하단 신규를 눌러 주세요

 

 

 

본격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자신이 이사간 곳 도로명 주소와 소재지번주소를 모두 입력 해주세요

 

기본구분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건물, 아파트나 빌라라면 집합건물로 분류 해주세요

 

 

 

 

부동산 검색을 통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보증금, 임대차기간, 차임 등 필수 사항을 입력 해주세요. 위 내용들은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차계역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 해주세요. 위 정보 역시 계약서에 모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메일을 꼭! 입력 해주셔야 결과가 이메일로 전송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통해 첨부해주세요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신청서제출을 해서 제출을 완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