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임산부와 가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임신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임신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를 남겨놨으니 바로 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하세요]

 

 

 

 


임신확인서 발급 방법

1. 발급 장소
보건소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기록: 임신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4.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 대기: 보통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