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불하는 월세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런 금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최대 지불한 월세 총액 X 17%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통상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기간에 신청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간 상관 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 하며 아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도 월세 환급을 받아 보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환급을 받으세요]

 

 

 

 

 

 



 

월세 환급 대상

  • 소득 기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5,500만원 근로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하며, 신청자가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국민 주택 평수인 85㎡ 이하 및 집 값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또한 포함됩니다

환급액

  • 공제율:
    • 한달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를 세금 공제 받아요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5%를 세금 공제받아요
  • 최대 공제액: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하게되면 최대 7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월세로 1,200만 원을 납부했다하더라도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