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임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시한부인 환자를 일주일이라도 더 연명 하기 위해서 시행 하는 의학적 시술 이죠.
하지만 연명치료는 특정 상황에서 가족과 그 환자 본인 선택에 따라서 중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청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명치료를 거부 할 수 있는 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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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의료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2.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의 치료 계획을 포함하는 문서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문서도 의료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승인: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위원회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4.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