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란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최소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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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 지원금을 지급 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신청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바뀌므로, 올해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란 건물, 자차, 금융 자산을 포함합니다.
  3.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외국인 및 비거주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신청 조건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및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급여신청서를 포함 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