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 벌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거나, 제한 속도를 넘었다면 과태료를 납부 해야하는데요, 과태료는 최소 4만원 부터 ~ 12만원 까지 다양 합니다.

 

오늘 조회를 통해서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 및 미납 과태료를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조회 하세요]

 

 

 

 

 

 

 

 

 

경찰청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남겨드린 사이트 접속 후 아래에 절차를 목록으로 적어놨으니 참고해서 과태료 조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웹사이트 접속 
  2.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귀찮다면 본인 인증을 통해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 해주세요
  3.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과태료를 조회 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과태료가 잘못되었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가에 문의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18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