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 벌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거나, 제한 속도를 넘었다면 과태료를 납부 해야하는데요, 과태료는 최소 4만원 부터 ~ 12만원 까지 다양 합니다.
오늘 조회를 통해서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 및 미납 과태료를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조회 하세요]
경찰청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남겨드린 사이트 접속 후 아래에 절차를 목록으로 적어놨으니 참고해서 과태료 조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웹사이트 접속
-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귀찮다면 본인 인증을 통해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 해주세요
-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과태료를 조회 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과태료가 잘못되었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가에 문의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18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