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자료(최근 3개월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매월 25일에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000원 이하)
원가구(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4,000원 이하)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